올해부터는 기존과는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과세표준 첫번째부터 3번째 구간이 조율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조율되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 글을 통해 파악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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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율표
기존과는 다르게 세번째 구간까지 소득세율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개정된 영역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1,200만원이하의 경우 6%가 적용되었던 기존과는 다르게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율표는 1,400만원으로 더 적용되는 세율이 근로자로 하여금 부담이 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1억원의 과세표준 구간으로 계산한다면 1억원(과세표준) x 35% (세율) - 15,440,000원 (누진세 공제액)으로 되는 것 입니다.
이 내용은 22년 12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정된 사항이며 많은 사람들의 소득세 부담이 덜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소득세율은 2024년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신고기간
이러한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 적용됩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을 개인소득세라고 하는데 이 것이 근로소득세과 종합소득세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연말정산 기간으로써 신고하기 위해 많인 공제항목등을 검색해보실텐데요 이 처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재 연말정산 기간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진행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소득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 2024년 1월 15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 두가지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 사측을 통해서 진행하고 종합소득세를 개인이 진행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효율적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해볼수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퇴사한 사람의 경우 중도퇴사자로 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종합소득세를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직을 했다면 해당 사측을 통해 연말정산을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때 기존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영수증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의 이름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입니다.
만약 기존 직장에 요구하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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