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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일 경우 월급 명세서를 받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월급 명세서에 적용되는 세금 명확하게 알고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세는 무엇일까?
근로자는 모두 급여를 받을 경우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 뿐만 아니라 모든 월급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낸다고 국세청에 나와있는데요, 만약 나에게 공제대상 가족이 있다면 그 세금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표
아래는 근로소득세율 표인데요, 2023년부터는 근로세득 세율이 변경되어 2024년부터 근로소득세율을 계산할 경우 개정된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하위 2개 구간에 대하여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연봉이 5,000만 원 일경우 기존 24% 였던 세율이 한 구간 낮은 단계로 적용되어 15%의 세율로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어렵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를 경우 근로소득세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셨다면 해당 페이지로 접속하게 되는데요, 아래 이미지에서 내 월급과 공제 가족 수를 기입하면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로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가장이 미성년자 부양가족이 1명이 포함되어 본인 포함 가족 수가 3명일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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