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급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을 어떤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지급규정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규정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항상 돈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이번달 급여는? 이번 년도 연봉은? 얼마일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얼마일지 궁금하실텐데요, 가장 큰 금액인 퇴직금은 어느정도 쌓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다만 회사를 다닌지 1년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계속근로
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1년동안 근로한 사람만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뜻은 아래 법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속적으로 근무한 사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역으로 말해 아르바이트 생이나 비정규적이라고 할지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퇴직금 지급은 위 2가지를 충족할 경우 꼭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내용으로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시 임금체불 건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더 미루어 3년이 지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측으로부터 꼭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내가 급전이 필요하여 퇴직금이 생각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퇴직을 생각하지않고, 사측과 논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월세 보증금, 전세금, 매매할 경우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때,
✅ 요양이 6개월 기간 이상 필요한 경우(본인, 및 함께 살고있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인해
✅ 임금피크제 실시를 통해 근로 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