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내는데요, 우리가 추후 국민연금을 매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놓여져야 하는걸까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알려드릴게요
목차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은 모든 근로자라면 연금을 부어야 하지만 수령받을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수령받던 도중에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을 가는 등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에 조건일 경우에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했을 경우
✔️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 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국적을 상실하는 이유
✔️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시 필요서류
만약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와 신분증(사본), 그리고 지급을 위한 예금 계좌 등이 필요한데요, 지급 사유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 생계 유지 확인 필요시 이와관련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국외 이주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or 거주 여권(사본) / 출국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국적 상실 시
국적상실 사실 증명서 / 수급권자의 기본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 신청하기
아래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 / 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이주 또는국적 상실의 경우로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금 청구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을 한 이후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보통 연금의 특성상 내가 실제로 낸 금액보다 이 자가 더해져 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일시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자를 더해 받게 됩니다.
2023년 3년 만기 예금이 자의 경우 3.5%로 이정도의 금액이 더해져 연금을 받게되는 것 입니다. 청구 신청은 우편, 전화, 팩스 모두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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